증여세1 증여세 신고 법 먼저 홈택스에 들어가 신고/납부 탭의 세금 신고-증여세를 클릭한다.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사진이 뜨게 된다. 여기서 현재가 증여 받은 지 3개월 이내라면 정기 신고, 3개월 이후라면 기한 후 신고를 눌러준다. 다음과 같은 창이 뜨며 증여 받은 날짜를 증여 일자에 적어준다(틀리면 안된다! 꼭 확인해주자!!) 그 후 납세자 구분을 해주고 증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주고 조회를 눌러주고, 수증자의 주민 등록번호를 확인 버튼을 클릭해준다. 수증자의 주민 번호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주소가 뜨게 되며 틀린 점이 있는지 확인 후 전화번호를 입력해준다. 이후 증여자와의 관계를 넣어준다. 이때 증여자와의 관계는 증여자 입장에서의 나를 넣어주어야 한다. Ex. 증여자가 아버지인 경우 ‘자’를 넣.. 2022. 6. 23. 이전 1 다음